고용·노동
급여명세서 점심 식대 관련 문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1년에 2~3번 받을까 말까인데 얼마 전 세무조사로 인해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며 1만원 내 자유롭게 먹었던 점심을 건물 내 식당에서만 먹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해당 문제로 여러 직원들이 불만이 많아 건의를 하였으나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등 심리적 압박이 있었고, 급여명세서에 적혀있던 식대 20만원이 생각나 문의드립니다.
1. 이제 와서 점심은 복지 중 하나일 뿐 꼭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불만제기할 거면 나가라는 식인데 정당한가요?
2. 주 4일제를 시행중인 기업이라 실제로 발생하는 식대는 20만원 미만인데 급여명세서에 식대로 기재해두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3. 아직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식대로 적혀있는 20만원을 제하고 급여를 계산하게 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 됩니다. 해당 문제 관련하여 탈세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4. 나가라 해서 나가는 거면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