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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지금도충실한치타
지금도충실한치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식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개인돈으로 사먹었죠

안녕하세요

1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요청하다가

다시 재확인을 하는데

이 회사를 다니면서 7개월분은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나머지 5개월분은 지금도 못받았습니다

그 7개월도 첫 한달은 제때 받았으나 나머지 6개월은 퇴사 한달 전에

요청하여 일괄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점심값을 개인돈으로 다 사먹는데 (장부까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이거 위반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식대가 월 급여에 포함되어 금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빌 점심을 먹으면서 비과세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식대를 지급하면서 회사에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식대를 임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과 개인 사비로 식비를 해결한 것은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를 임금 지급할 때에 교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고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세금) +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 + 근로자 모두 그 금액 범위내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실제 식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인데 비과세 항목처리한 경우 노동법 위반 문제는 아니고 세금처리상 위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비과세 식대를 기재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도 명확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1) 비과세 식대는 실제로 지급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 12조 문구 또는 제 3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귀하 사례는 식대 허위 계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에게 실제로 식대가 지급될 것이며, 월 20만원 한도일 것이며, 급여와 구분되어 지급될 것이라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3) 급여명세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식대가 실제 지급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