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사업자 개인사유 안바까줄때?
안녕하세요개인사정으로 퇴사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이 있으셔서 지속적인 근로가 잠시 가능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업주는 알고 있으면서 질병이 아닌 개인사정이라고 했고
실업급여 문의를 했으나 그때도 지금도 절대 못받게 할줄 알라고
갑자기 회사 안나와서 피해가 생겼으니 고소할줄 알라고 협박을 했다던데
이런 사업주의 승인 없이는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합니다
담당자님은 거기 직원도 있고 있지 않을거냐며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사업주 없이 임의로 도장을 찍다뇨 있어서도 안되는일 아니겠어요
사업주가 죽어도 받아 오라고 할거냐고 예외항목이 있을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예외항목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 친구는 회사에서 거부했는데 실업급여 받았거든요
어제 아빠가 담당자랑 무척 싸워서 112까지 출동하네 마네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친절히 설명은 잘 해주셨지만 왜 그렇자나요 사람이 이미 감정이 좋지 못한데..
본의 아니게 기억이 안나서 안내를 미흡하게 해줄수도 있는거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