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헌신하는양280
헌신하는양280

실업급여 사업자 개인사유 안바까줄때?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퇴사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이 있으셔서 지속적인 근로가 잠시 가능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업주는 알고 있으면서 질병이 아닌 개인사정이라고 했고

실업급여 문의를 했으나 그때도 지금도 절대 못받게 할줄 알라고

갑자기 회사 안나와서 피해가 생겼으니 고소할줄 알라고 협박을 했다던데

이런 사업주의 승인 없이는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합니다

담당자님은 거기 직원도 있고 있지 않을거냐며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사업주 없이 임의로 도장을 찍다뇨 있어서도 안되는일 아니겠어요

사업주가 죽어도 받아 오라고 할거냐고 예외항목이 있을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예외항목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 친구는 회사에서 거부했는데 실업급여 받았거든요

어제 아빠가 담당자랑 무척 싸워서 112까지 출동하네 마네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친절히 설명은 잘 해주셨지만 왜 그렇자나요 사람이 이미 감정이 좋지 못한데..

본의 아니게 기억이 안나서 안내를 미흡하게 해줄수도 있는거니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경우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워 퇴사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해도 의사의 소견서로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실제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변경요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자진퇴사이나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사할 경우

      의사의 소견서, 회사의 휴가나 휴직 미허용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