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노무사님들 이제 20살된 청년좀 도와주세요ㅠㅠ 착한일많이할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률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렵습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실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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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다면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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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막상 겁만 주고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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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요식업)에서 주6일 12시간 휴계시간 없이 근무할 경우 350만원 받는데 위반 사항 없나요?주휴수당은 해당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한주 7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4,112,803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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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적용 업종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종과 주휴수당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업종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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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는 근무한 마지막 일자가 맞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더라도 퇴사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원래 퇴사일인 1월 21일로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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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단하고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실업을 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한다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기간에 대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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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와 4대보험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일수인 9월 10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신고는 입사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전월 임금에 대한세금신고는 다음달에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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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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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이 바뀌긴했지만 1년 계속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계약조건이 변경이 되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이고 총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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