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소탈한나무늘보149
소탈한나무늘보149

2015년부터퇴직금2월29일까지퇴직금정산금

제가 2015년부터 근무해서 2월말에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봉급을 2015 부터 2020년까지는 하얀봉투로 직접받았고 2020년부터는 통장으로 받았어요 2015년 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으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제봉급은 한달 90만원 받고있어요 저는하루에 근로시간이 최소5시간이상 근무합니다 노사에 아무것도 모르는만70세 할머니 입니다 좋은말씀 조언 기다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기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 방법과는 별개로 근로계약기간 전체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질의의 정보로는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2015년부터 퇴사일인 올해 2월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이왕이면 글보다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해보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은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로 증빙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간접 증빙(출퇴근 기록, 현금 입금 기록)하시어 기간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통장 계좌에 입금된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