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수습 기간을 3개월 할 때 4대보험은 가입한 상태로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근무 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부터 180일인가요? 근무 시작일 부터 180일인가요?
예를 들어 근무 12월20일부터 시작했다면 이때 시작인가요?
근로계약서를 3월20일에 작성 후 이때부터 시작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로 근로한 날부터 기준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부터가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기 부터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은 고용보험 가입한 날로부터 산정합니다.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근무한 기간도 이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부터 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제 입사한 날 취득신고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근로한 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입사일인 12월 20일 기준으로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