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근로자 퇴사 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로 인한 무급기간은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만큼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액이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제외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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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가 육아휴직 사용시 질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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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떠한 경우에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쉽게 근로자가 한주를결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법에 따른 수당이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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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 유도하는데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게 아닌 실제 맞는 퇴사사유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경영악화의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악화로 신고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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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시급으로 계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수는 243.3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940,000 / 243.32로 계산하여 시급은 12,083원이 됩니다.2. 월근로시간수 계산은 48 + 8(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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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시간 근무 정규직직원 기본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자녀보육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급에서 20만원을 빼서 자녀보육수당으로 두더라도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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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으로 재개약 요구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변경 요구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한다면 회사는 이전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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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1년뒤에 몇개월하든 추가금 발생한다던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2.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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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산입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기준으로 하여 매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최저임금에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20만원과 자녀보육수당 20만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시급은 기본급 + 식대 + 자녀보육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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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 가능 날짜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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