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시간 근무 정규직직원 기본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금요일 평일근무로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근무자가 있는데 월급은 1,339,000원인데 기본급 1,139,000원 식대 20만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자녀가 2019년생으로 있어서 자녀보육수당을 추가로 급여에 반영할려고하는데
기본급에서 20빼면 939,000원으로 최저시급이 걸리는것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녀보육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써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뿐아니라, 다른 수당 모두 합해서 최저임금 판단하면 됩니다.
주25시간이라면,
(25+5)*4.345*9860원=1,285,251원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자녀보육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급에서 20만원을 빼서 자녀보육수당으로 두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인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식대와 자녀보육수당 등 각종 수당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녀보육수당은 최대 10만원으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비과세여부를 불문하고 복리후생목적으로 정기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되는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1,339,000원이 월 최저임금입니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10,300원이며 이는 고시된 최저임금(9,860원)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6세 이하 자녀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경우에도 복리수행 임금항목에 포함되어 올해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