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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

주5시간 근무 정규직직원 기본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금요일 평일근무로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근무자가 있는데 월급은 1,339,000원인데 기본급 1,139,000원 식대 20만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자녀가 2019년생으로 있어서 자녀보육수당을 추가로 급여에 반영할려고하는데

기본급에서 20빼면 939,000원으로 최저시급이 걸리는것같은데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녀보육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써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뿐아니라, 다른 수당 모두 합해서 최저임금 판단하면 됩니다.

      주25시간이라면,

      (25+5)*4.345*9860원=1,285,251원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자녀보육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급에서 20만원을 빼서 자녀보육수당으로 두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인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식대와 자녀보육수당 등 각종 수당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녀보육수당은 최대 10만원으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비과세여부를 불문하고 복리후생목적으로 정기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되는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1,339,000원이 월 최저임금입니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10,300원이며 이는 고시된 최저임금(9,860원)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6세 이하 자녀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경우에도 복리수행 임금항목에 포함되어 올해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