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월급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직장에 가게 되었는데 계약서에 궁금한 사항이 생겨 여쭤봅니다.
주 5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포함 실 급여액이 세전.세후 나눠서 어떻게 되나요?
제 계약서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포함 183H 1,728,158원이라고 되어있고
급량비로 15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지금 시급이 10,030원인데 너무 적은게 아닌가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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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세전 1,830,375원으로 계산됩니다.
급량비 명목의 금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1,830,374원이 되고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1,640,964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포함하여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030원=1,830,3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월 예상 실수령액은 1,658,4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0,030원인 경우 금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다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