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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자비로운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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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성)근로계약서,명세서 보시고 현시급측정과 연봉협상 적정수준 문의입니다

최근에 50 인사업장에서 5인미만개인사업자 근무지로 이직했 습니다. 이직시 월 세후 220 만원으로 급여 받는걸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는데 시급과 그리고 주휴수당이 명세서에 없어서 혹시 명세서 내용에 빠지는게없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참고로

근무시간 평일:오전10시~오후7시(주1회 평일 5시간반차사용) (점심시간1시간)토요일:오전10시~오후2시(쉬는시간없음)

마지막으로 1년뒤 연봉협상시 예상 측정은 보통 몇%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질문자님의 시급은 "2,428,370원/225.94시간=107,47.9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3.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명세서에 누락된 부분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협상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현재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이므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