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시급이 얼마로 측정되는지 궁금해요...
최근에 50 인사업장에서 5인미만개인사업자 근무지로 이직했 습니다. 이직시 월 세후 220 만원으로 급여 받는걸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는데 시급과 그리고 주휴수당이 명세서에 없어서 혹시 명세서 내용에 빠지는게없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참고로
근무시간 평일:오전10시~오후7시 (점심시간1시간)토요일:오전10시~오후2시(쉬는시간없음)
마지막으로 1년뒤 연봉협상시 예상 측정은 보통 몇%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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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주 44시간 근무, 주휴 8시간 포함하여 4.345주로 구성된 것이 질문자님의 월급(좌측)입니다.
따라서, 2428370 / 226시간 = 시급 10745원이 됩니다. 주휴수당과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율 이상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작성하셨다면, 위 임금명세서처럼 올려주세요(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그것을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작성 안 하셨다면, 빨리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세전임금으로 계약해야 다툼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