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람찬콘도르60
채택률 높음
이직을 했는데..급여가 이상해서 질문요
10명정도 되는 중소제조업입니다
급여를 받아보니;;
3백5십에 왔는데 기본급을 2백7십2만 몇천몇백몇십몇원으로 해놓고 이런저런 수당으로 어거지로 3백오십 맞춰놨네요;;
야근도 하는데..
야근수당이 왜이리 적나해서 물어보니..
기본급 나누기 227시간이 시급이라고;;
보통 209시간으로 나누는거 아닌가요?
8시 출근에 5시반 퇴근입니다;;
30분 더일하는건 수당인줄 알았는데..
월급에 고정수당인가로 끼워맞춰놓코
퇴사해야할까요ㅎㅎ
자기들은 노무사에서 받아 법대로 한거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