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변경으로 재개약 요구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정도 단체급식 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작 년도는 있지만 마침 년도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계약을 하자고 하면
제가 받아 들일 수없어 자진 퇴사하면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이 과정을 증빙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서류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하네요
혹시 사직서에 시간줄임을 넣으면 증빙될까요?
참고로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갑의
근무시간의 변동에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문구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통상 연장근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아닐까요?
계약은 8시간 이었지만 거의 12시간 근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