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변경으로 재개약 요구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정도 단체급식 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작 년도는 있지만 마침 년도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계약을 하자고 하면
제가 받아 들일 수없어 자진 퇴사하면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이 과정을 증빙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서류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하네요
혹시 사직서에 시간줄임을 넣으면 증빙될까요?
참고로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갑의
근무시간의 변동에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문구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통상 연장근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아닐까요?
계약은 8시간 이었지만 거의 12시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줄이는 계약을 제의받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어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관련서류를 통해 증빙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변경 요구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한다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계약을 하자고 하면 받아 들일 수없어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근로시간을 줄이자고 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고,20%이상 임금이 적어진 기간이 2개월이상이라면가능합니다.
위 경우 사업주가 권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아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저하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에는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질문내용에 따르면 자진퇴사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