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으로 퇴직시 토요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2.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인 경우 토요일은 휴일이나 휴무일이기 때문에 연차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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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법률에 위반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만약 명절상여금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동의 없는 변경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전 규정에 따라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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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인데 위탁업무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종류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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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엔 하루전까지 년차휴가를 제출하고 쉬라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미리 회사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당일 연차사용 신청시 거부하고 결근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횟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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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휴일근무가 국내 기준인가요 출장지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6.2.6, 근로기준팀-622)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일한 경우라면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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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급여항목에 산정할시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수당도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세금과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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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때 고용보험 18개월이내가 무슨말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근무한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일수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무제한으로 포함되는게아닌 질문자님의 최종 근무한 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포함이 됩니다. 1년 6개월을 초과하는이전 직장의 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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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가 처리중이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로 인정이 되었고 퇴사관련 별도 증빙이 필요없다면 내일중에는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 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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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5일 근무로 8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대략 7개월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법정공휴일, 주휴일, 연차사용일도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이라면 5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39,4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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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상품권 지급 시 급여대장에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성이 인정이 된다면 급여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2. 상품권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대판 2005.9.9, 2004다41217)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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