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초단시간근무) 주말알바도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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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급여는 연장, 법정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면15,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세금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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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일할계산을 하면 6,000,000 x 17 / 31로 계산하여 3,290,32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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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방법과 통상시급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제외 7시간 근무시 = 209시간 + 13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88,920원이고2. 휴게시간 제외 격주 6시간 근무시 = 169.4시간 + 연장없음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70,284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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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계산법, 연장수당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제외 7시간 근무시 = 209시간 + 13시간2. 휴게시간 제외 격주 6시간 근무시 = 169.4시간 + 연장없음3. 하루 5.5시간 한주 33시간이며 이중 야간근로가 한주 9시간이라면(야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1,842,193원이 됩니다.3. 네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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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해고할시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였고 해고한 부분에 대한 인정까지 하였으므로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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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나 카톡대화내용도 사실확인자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문자나 카톡내용이 있다면 정황상 특정상황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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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근무 연차촉진제 포함 가능한지 여부와 근로계약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혼자서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 연차촉진제는 연차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1번과 2번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 회사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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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 주4일 근무라면 대략 10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3.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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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월 최저임금이 변동되기 떄문입니다.2.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3. 교육비 부분은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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