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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물개287
목마른물개287

주 14시간(초단시간근무) 주말알바도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토 7시간, 일 7시간 1주에 주말 14시간 일하는 주말알바인데

한달에 1~2번 연장근무나 휴일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무자라서 주휴수당 지급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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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것이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이든 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가산수당은 초단시간 근무자인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이나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