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초단시간근무) 주말알바도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토 7시간, 일 7시간 1주에 주말 14시간 일하는 주말알바인데
한달에 1~2번 연장근무나 휴일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무자라서 주휴수당 지급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것이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이든 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가산수당은 초단시간 근무자인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이나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