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퇴사시 연차 부과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발생된 연차 16개에 대한 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2. 비율로 나누어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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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란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란 평상시라는 의미로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2.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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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벌칙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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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원에게만 지원되는 차량유지비(리스비 지원)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게 아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차량유지비 20만원의 경우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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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마다 연차의 사용기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21년 1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2년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수가 많으면 연차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위해 회계연도(1.1)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일자에 휴가를 부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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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1월 18일부터 2월 17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계약기간 자체가 1월 18일부터 2월 17일까지라면 근무중 휴일이나 휴무일이 있어 근로일수가 30일미만이 되더라도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계약만료일이 주말이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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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3년 3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년미만 기간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4년 3월 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1년미만 연차 11개중 10개만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 1개가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년미만 연차는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고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은 24년3월 2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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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휴게시간 부여없이4시간 근무후 바로 퇴근을 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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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내용중 연차 내용을 회계년도로 변경시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 제30조 제4항의 내용에 입사일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편의상 특정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일괄 적용할 수 있다고되어있는 부분을 회계기준에 따라 1월 1일부터 ~ 12월 31일(예시)로 하여 연차를 부여한다고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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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상한액은 월 21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 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총 90일중 60일은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나머지 30일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고 고용보험에서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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