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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게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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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2.04.25~23.12.29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으로 퇴사했고

24.1.18~24.2.17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1개월 계약직/4대보험 가입)

1.

1/18~2/17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이라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는데 문제 없을지요?

2.

그런데 2월에 설 연휴가 있는데, 해당 기간이 만약 무급휴가로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수급에 문제가 없을지요?

(아니면 4대 보험이 되면 무급휴가 처리할 수가 없으려나요?)

3.

조금 걸리는 게 계약 끝나는 날짜가 2월 17일 토요일인데, 이 역시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1월 18일부터 2월 17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자체가 1월 18일부터 2월 17일까지라면 근무중 휴일이나 휴무일이 있어 근로일수가 30일미만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계약만료일이 주말이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직기간에 무급휴가가 있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네 자발적 퇴직이 아니시므로,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2. 네 문제 없겠습니다.

      3. 네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근로자는 상용직이 되어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중간에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