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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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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동생이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냈는데 거절당했다고 해서 황당한데요.

근로기간이 1년이 채 안됐지만,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승인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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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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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 아니라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본문).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단서).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 등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거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미만으로 재직하셨다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에 대해 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이상 근속하셨음에도 거절하셨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6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가 아님에도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 중인 여성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거절할 수 있지만, 그외에는 거부가 불가능합니다.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벌칙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