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동생이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냈는데 거절당했다고 해서 황당한데요.
근로기간이 1년이 채 안됐지만,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승인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 아니라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본문).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단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 등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거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미만으로 재직하셨다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에 대해 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이상 근속하셨음에도 거절하셨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6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가 아님에도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 중인 여성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거절할 수 있지만, 그외에는 거부가 불가능합니다.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벌칙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