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받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임금성이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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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질문 (5인이상 영업장) 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제외 근로자수는 4명이므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래 지급받던 정상시급(1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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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의무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알바에게도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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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체육행사를 꼭 근무시간을 피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래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체육행사를 한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하기 보다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필수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만 원래의근무시간 범위에서 체육행사를 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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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한것처럼 회사도 사직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가 마음에 들지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동의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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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일당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2. 휴게시간이 없다고 본다면 총 14시간 근무입니다. 따라서 14시간 x 9,860 + 6시간(연장) x 9,860 x 1.5 + 8시간(야간) x 9,860 x 0.5로 계산하여 하루 일당은 266,2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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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 하는데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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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 중 근무지 계속 상주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이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황과 근무형태를 통해휴게시간이 실제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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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산정시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명절휴가비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을 봐야하지만 명절휴가비 등이 특정 시점에 재직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휴가비 지급 시점 이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지급)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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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는 법적으로 1.5배의 수당을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은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정상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2.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5인이상 사업장인데 회사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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