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산정시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뉴스에사 보니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도 매년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정기성,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의 성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정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기성"은 일정한 기간 또는 시점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충족되며,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충족됩니다.
"고정성"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경우 고성정을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 명절상여금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경우 전액을 지급하거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였더라도 재직하였던 기간에 비례하여 명절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고정성이 인정될 수 있음)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사업장의 명절상여금 지급 실태나 관행, 노사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상여금이 위의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정의에 따라, 해당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명절 휴가비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휴가비 지급일 당시 재직자라는 지급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명절휴가비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별도의 조건없이 무조건 지급이 된다면, 해당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을 봐야하지만 명절휴가비 등이 특정 시점에 재직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휴가비 지급 시점 이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지급)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절휴가비의 경우에도 해등 사업장에서 정한 요건과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휴직자 등을 지급에서 제외하는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명절휴가비의 경우 통상임금성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이에 사내 명절휴가비 지급 규정을 살펴보셔야 통상임금여부를 판단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이금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 근로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