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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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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체육행사를 꼭 근무시간을 피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민간 기관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안되는데 꼭 공공기관에서만 이런게 민원인분들 입에 오르내리더라구요. 공공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체육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내려오지만 그 돈으로 그냥 모여서 저녁 회식하고 끝이에요(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해서 저를 포함해서 싫어하는 직원들 많아요). 평일 근무시간에는 민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시간에 직원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항의가 들어오니 평일 근무시간을 피해서 하라는 건데 그렇다고 주말에 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얼마나 참여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퇴근 후 체육활동을 하자고 하니 날이 다 어두워졌는데 무슨 체육을 하겠어요? 어느 회사든 임직원들의 체육행사를 장려해야 하는데 국민 기대치에 또 맞춘다는 명분하에 모순된 행사(저녁회식만)를 하고 있어요. 이건 민원인의 반발을 감수하고라도 근무시간에 체육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 돈으로 그냥 체육행사가 아닌 직원들의 복리후생예산에 좀 더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공공기관은 또 체육행사를 했다고 보고를 또 올려야 하는게 있으니 무조건 안 한다고 할 수 없는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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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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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원인의 반발을 감수하고라도 근무시간에 체육행사를 할지는 그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여기 물어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래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체육행사를 한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하기 보다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필수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만 원래의

    근무시간 범위에서 체육행사를 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건 민간업체이건 간에 체육행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체육행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시행의 근거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급기관에서의 지시사항이라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체육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인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 인력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민원인을 응대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내 인사노무관리는 그 방식과 방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본사 등에 질의를 하시고, 각 지사별로 재량권이 있다면 직원들과 협의 등을 거쳐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상담이 쉽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공공기관은 체육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원인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 직원이 하루에 체육행사를 할 것이 아니고 여러 날 분리하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육행사나 복리후생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기관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