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에서 체육행사를 꼭 근무시간을 피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민간 기관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안되는데 꼭 공공기관에서만 이런게 민원인분들 입에 오르내리더라구요. 공공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체육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내려오지만 그 돈으로 그냥 모여서 저녁 회식하고 끝이에요(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해서 저를 포함해서 싫어하는 직원들 많아요). 평일 근무시간에는 민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시간에 직원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항의가 들어오니 평일 근무시간을 피해서 하라는 건데 그렇다고 주말에 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얼마나 참여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퇴근 후 체육활동을 하자고 하니 날이 다 어두워졌는데 무슨 체육을 하겠어요? 어느 회사든 임직원들의 체육행사를 장려해야 하는데 국민 기대치에 또 맞춘다는 명분하에 모순된 행사(저녁회식만)를 하고 있어요. 이건 민원인의 반발을 감수하고라도 근무시간에 체육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 돈으로 그냥 체육행사가 아닌 직원들의 복리후생예산에 좀 더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공공기관은 또 체육행사를 했다고 보고를 또 올려야 하는게 있으니 무조건 안 한다고 할 수 없는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