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임금체불 및 최저시급 진정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저임금 미달분과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 진정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한다면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2.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회사에서 인정을 하여 지급한다면 금방 처리가 됩니다.3. 근로계약서는 질문자님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서 자체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게시간의 주장으로장난을 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4. 급여이체증과 근무시간 관련 회사와의 대화내용(녹취, 문자)이 있으면 좋습니다.5. 이미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퇴사를 한다고 하여 불리한 점은 없다고 보입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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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해줘야하는데 아직 안되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류를 조금 늦게 접수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는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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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그날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이 법에 따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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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금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7.5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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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 신고 보험,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 및 보험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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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건강보험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중 4대보험은 아래와 같이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2. 건강보험: 그대로 납부(납입유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3. 고용보험: 근로자 휴직 신고4. 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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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없이 1인근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 이상이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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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이 아닌 전체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12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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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30분 근무 주휴수당 회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부담으로인하여 14.5시간으로 채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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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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