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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요?

12년동안 총 8번 정도 직장을 옮겨다녔고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요. 궁금한게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재란에는 총 12년이 가입기간일때를 말하는지 아니면 최종 마지막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인지 헷갈려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가입기간'을 의미하며,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판단하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총 근무기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전체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2년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이 아닌 전체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12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12년의 기간이 합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