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요?
12년동안 총 8번 정도 직장을 옮겨다녔고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요. 궁금한게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재란에는 총 12년이 가입기간일때를 말하는지 아니면 최종 마지막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인지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가입기간'을 의미하며,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판단하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총 근무기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전체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2년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이 아닌 전체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12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12년의 기간이 합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