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매끈한멧돼지285
매끈한멧돼지28523.06.07

이직후 18개월입니다. 실업급여 산정기산시 최종회사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012년 실업급여를 받고 취직하여 9년다니다가 최근 18개월전 회사를 옴겨서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경영악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가입기간을 전직장과 현직장의 10년으로 볼수 있는지 아니면 최근 직장인 18개월을 기분으로 수급기간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직장까지 고려하면 8개월을 받을수 있는데 최종직장만 산정하는거면 6개월만 수급이 가능해서 질의 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7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의 종전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18개월간 근로했던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종전직장이 180일 이하인경우 전전직장의 가입내역도 제출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