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유급근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월 8회 근무를 18개월 동안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25년 2월10일에 신청을 한다면 1년 6개월 전은 8월 20일인데 23년 8월에 근무한 8회가 전부 포함되는건지 아니면 일부만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일부만 포함된다면 언제 근무했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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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날,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부만 포함됩니다. 근로일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일에 따라 포함된 날짜를 헤아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이 아닌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18개월 계산시 월의 일부만 포함된다면 일부 일수만 180일 계산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