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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8월은 한달로 인정이 되나요?

비자발적 퇴사고 직전에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구요

근무를 하면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인데 이렇게 되면 한달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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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한달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해야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29일까지로 정하면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8월 1일부터 1개월이 되려면 8월 3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5.8.1 취득신고를 한 경우 2025.8.31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2025.9.1자로 상실처리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2025.8.1 ~ 8.27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 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하고자 하신다면 계약기간이 8월 1일 ~8월 말일까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의 의도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1개월의 개념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일부터 1개월은 8월 31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8.29까지는 1개월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이 되지 않습니다. 즉, 8.1.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8.31.까지 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을 8.31.로 정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