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30분 근무 주휴수당 회피?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토요일 7시간, 일요일 7시간 30분을 근무하고 있는데
총 근무시간이 14시간 30분이잖아요
그럼 일부러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5시간이 아닌 14시간 30분을 고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그렇게 약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의도했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정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의도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근로자들도 대부분 계약형태가 그러하다면,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부러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5시간이 아닌 14시간 30분을 고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부담으로
인하여 14.5시간으로 채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부러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시간을 조정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해당 근로계약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한 이상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