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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상괭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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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30분 근무 주휴수당 회피?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토요일 7시간, 일요일 7시간 30분을 근무하고 있는데

총 근무시간이 14시간 30분이잖아요

그럼 일부러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5시간이 아닌 14시간 30분을 고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그렇게 약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의도했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정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의도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근로자들도 대부분 계약형태가 그러하다면,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부러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5시간이 아닌 14시간 30분을 고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부담으로

      인하여 14.5시간으로 채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부러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시간을 조정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해당 근로계약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한 이상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