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금 늦게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1회차만 제외하고 2회차 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이 66,000원이라면한달에 받는 금액은 1,848,000원이 됩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5월 중순에 신청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3 ~ 4월에 알바를 하는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하므로 알바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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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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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꼭 받아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과 본인이 친족을 부양할 수 밖에 없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2.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만료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상태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1번 사유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시는게좋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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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정년퇴임후 재취직시 발령대기 기간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취업하기 전인 발령대기 상태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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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간과 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 형식으로 미리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리 연장시간수와 연장수당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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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무보수 법인대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2.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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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폐업이 예정된 것이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우선은 계속근무를하시고 회사에서 특정일을 지정하여 폐업이 됨에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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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어떻게 하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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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를 강요하는데,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근로계약 등으로 별도 동의를 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의 사정이 있다면 거부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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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유리하든 불리하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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