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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9

아버지 정년퇴임후 재취직시 발령대기 기간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아버지가 정년퇴직후에 새로운 회사에 취직이 합격되어 통보를 받았는데 발령대기 상태가 좀 길어지는데요. 발령이 나질 않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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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12.0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발령 전이면 실업상태이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취업하기 전인 발령대기 상태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이 예정된 상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정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므로 이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이 확정되어 발령대기 중인 경우는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발령받은 시점을 입사일로 해야 향후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부정수급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실업 중인 상태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