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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비버93
귀한비버9324.01.20

퇴사처리안하는 직장 퇴직금 및 실업급여

아버지가 작년 7월 퇴사한다 말을 하고 나왓는데 아직도 퇴사처리가 되지 않앗습니다

퇴직금도 나오지 않았고 급여도 지난 3년간은 띄엄띄엄 나오고 보험금도 미지급되어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와 상관없이 퇴사처리를 할려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은 30년 가까이 다니셨습니다

조경업을 하시는데 자격증까지 회사에서 가져가 사용중이라 따로 취업도 못하는 상태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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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을 상실시킬 수 있고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자격증 대여도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등은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상실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신고도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혔음에도 퇴직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금품청산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퇴사)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및 급여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되지만 아버님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하고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타 사업장에 이직 후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지체없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여야 하는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