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지 조금 됐는데 퇴직금이 아직 묶여 있습니다.

전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한지는 몇 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조금 안좋게 회사를 나오게 되어서 퇴직금 신청을 못하고 아직 신한은행 DC형으로 퇴직금이 묶여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받으려면 회사와 연락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연락 하기가 껄끄러워 연락을 하지 못하고 그냥 놔두었습니다.. 회사와 연락 하는 방법 외에는 퇴직금 못 찾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문자로 IRP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고 퇴직금 처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진행이 지연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시거나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 상기 상황을 설명하고 회사로 하여금 퇴사처리하도록 연락을 해달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롭퉈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인 질문자님은 퇴직급여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퇴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 지시를 내리지 않아 적립금이 묶여 있는 경우라도 퇴직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사실 확인 후 지급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이므로 회사와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은행 상담을 우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을 통한 해결이 여의치 않을 때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공식적인 체불 확인 절차를 밟음으로써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