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말없이 퇴직금이 밀리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근무한 직장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하루 아침에 나오게 되어서 마무리도 제대로 못하고 솔직히 좀 억울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3월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따로 언제 지급될 예정이라 연락받은거 없습니다.

별로 좋게 나온게 아니라 직장에 연락을 다시 하기 싫은데..그래도 연락을 해봐야겠죠?

보통 이런경우에 신고도 가능하다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거나 더욱이 월급 정기지급일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큽니다.

    우선 원만한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인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