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를 하나 더 근무해 두개할경우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별로 월 60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두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다른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만 가입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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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복지포인트도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는 임금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에 해당하는비임금성 복지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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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1.5배수당 지급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로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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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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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직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은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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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좀 이상한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2. 5인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5인이상은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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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가족돌봄휴가 사용 유 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에게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출산휴가(고용센터에서 급여 지급), 육아휴직(고용센터에서 급여 지급), 가족돌봄휴가(무급)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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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신고하면 보상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근무시키는 경우 형사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32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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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도 주52시간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를 포함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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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할때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의 구체적 계산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보다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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