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신고하면 보상은?
저 제목 토대로 사업주를 신고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잇나요 ?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금전적인 보상은 나머지 72시간중 20시간을 1.5배 쳐서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52시간을 초과한 20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사업주는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으로 근로하더라도 1.5배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을 초과한 32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법사항에 대해 신고한다고 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면 그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형사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32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중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보상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