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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북극곰224
올곧은북극곰22423.12.04

5인 미만 사업장 가족돌봄휴가 사용 유 무?

안녕하세요 제목 내용 그대로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중인 친구가 있는데

해당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또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가족돌봄 휴가 외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내용의 무급, 유급 휴가 관련해서

더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노동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은 적용됩니다. 그외의 휴가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에게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출산휴가(고용센터에서 급여 지급), 육아휴직(고용센터에서

    급여 지급), 가족돌봄휴가(무급)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무급), 배우자출산휴가(유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은 모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