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가족돌봄휴가 사용 유 무?
안녕하세요 제목 내용 그대로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중인 친구가 있는데
해당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또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가족돌봄 휴가 외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내용의 무급, 유급 휴가 관련해서
더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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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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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노동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은 적용됩니다. 그외의 휴가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에게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출산휴가(고용센터에서 급여 지급), 육아휴직(고용센터에서
급여 지급), 가족돌봄휴가(무급)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무급), 배우자출산휴가(유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은 모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