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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얼룩말108
엄청난얼룩말10821.01.19

보건휴가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직원이 보건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5인 이상은 의무라고 나와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보건휴가가 의무인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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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하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생리휴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장에서 생리휴가 규정을 적용할 지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보건휴가(생리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가 의무적으로 지급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역시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무급휴가인 생리휴가를 지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보건휴가는 생리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생리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므로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 별표 1 에서는 근로기준법 73조(생리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장에 무리가 없다면 무급처리되는 만큼 사용하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

    하지만, 해당 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그러므로, 필요하시면 그냥 무급휴가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