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직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해도 될까요?
매장직 (유동스케줄)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로 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 취업규칙에 도입되어야 할 조항이 있으면 같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유급으로 보장되는 관공서의공휴일에 대한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휴일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은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 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공휴일을 근무일로 대체하거나,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를 실시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