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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그늘나비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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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직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해도 될까요?

매장직 (유동스케줄)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로 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 취업규칙에 도입되어야 할 조항이 있으면 같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휴일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은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 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공휴일을 근무일로 대체하거나,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를 실시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