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6년 현직장6개월 실업급여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 직장에서 6년 근무하다 3개월 공백후 다시 취업하여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직장 포함하여 5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210일치를50세 이상이라면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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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회사별로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만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따라 70 ~ 80세의 정년을 규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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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 계산시에는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월일수 모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한주 5일을 근무한 경우 180일 계산시에는 6일로 계산되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주5일로 6개월 근무시 대략 156일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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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미화원인데 윗쪽 창문을 닫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산재로 승인된다면 병원 치료비, 휴업급여, 간병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이 원칙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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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둘 때 매너있게 관두기 싫은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제기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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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을 주시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 근무)을 충족하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3.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되는게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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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얼마나 지급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2. 그리고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한 후에도 만 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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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1년종료후 재연장시 연차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을 하였다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1년 + 1일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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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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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중에 유가휴직으로전환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0%만 주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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