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분쟁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입증자료부터 확보하여야 합니다(근무내역 및 업무상 지시 내역 등). 일용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인 주와 미만인 주가 반복된다면, 퇴사일을 기점으로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버리는 방식으로 15시간 이상인 주가 총 52주를 넘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