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미화원인데 윗쪽 창문을 닫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산재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미화원인데 윗쪽 창문을 닫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고관절골절로 입원해서 수술도 했고요.
비급여, 급여선택 없었는데 중간정산때 비용이 많이 나와 물어 보니 비급여인 것도 받았더라구요.
엎친데 덮친격으로 결핵에 걸려 1인실에 격리 중에 있습니다.
1. 궁금한건 혼자 사다리에 올라갔다 떨어진 경우도 산재보험 받을 수 있나요?
2. 1.의 경우 산재가된다면 비급여 및 간병인고용비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주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인 간병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요양비, 간병비 등에 대하여서도 일부 또는 전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혼자 업무를 하다가 떨어지셨더라도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은 급여 부분에 대하여만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무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비급여 부분은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간병인의 사용에 대한 간병급여는 요양이 종료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본인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의 비급여 항목은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비급여 및 간병인고용비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산재로 승인된다면 병원 치료비, 휴업급여, 간병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이 원칙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