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다리 골절로 산재요청 조건 되는지요?
인터넷 설치하는 기사입니다. 전신주를 오르고 가정집에 인터넷 제공해주는 일을 하는데
며칠 전 사다리 오르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 골절을 당했습니다.
회사에 산재 요청을 했으나 안전수칙 부주의로 불가하다고 하네요
안전띠를 메고 했어야 하나 제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는 인정은 하는데 그럼 이 경우는
산재처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의 경우는, 본인 과실 정도나 유무와 상관없이 사고 당시 업무 수행중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산재로의 처리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기피하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측은 조력의무만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