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StarHoya
안녕하세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일을 일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2024-12-13) 일을하고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재활병원에서 간병이 쓰고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3~4년 전에 작업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산재를 받았습니다. 장애등 급은 11등급... 또 산재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해서 또 산재처리가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퇴근중 교통사고는 산재대상이 됩니다.
3.0 (1)
1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받으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