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 산정
일용직 근로자로 일당 26만원 받고 일을하다가 다쳐서 산재 신청 예정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x 0.73 x 0.7 = 평균임금 으로 알고있는데 3개월 이상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계산해야되는걸 알게 됬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 하였지만 중간에 다른 현장에서 며칠 한게 있는데 3개월 연속 근무로 보고 상용직처럼 계산을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어 실질적으로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용직의 평균임금 계산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