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일용직 휴업급여에 대해 질문입니다
8월28일 ~ 9월 13일까지 일용직 14만원으로 일하기로했는데 9월2일에 사고가나서 산재처리를 하고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게있는데
1.휴업급여가 최근 3개월임금 평균치로 하는거로 아는데 일용직에서 일하다 사고난거니 저기 회사꺼만 넣고 계산하는지 사고이전 3개월 회사꺼도 포함인지
2.휴업급여 14만원x0.73x0.7이 계산식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는 사고 당시 근무한 회사의 일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위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실제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비해 부당하게 낮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통상근로계수 0.73에 휴업급여 70%를 적용한 계산은 타당한 계산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평균임금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일용직의 평균임금은 일당*0.73으로 계산하므로, 질의와 같이 휴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