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관련 _ 회의실을 휴게실로 사용하는 경우 노사 협의 사실을 어떻게 증빙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의실로 휴게시설로 기능할 수 있다면 안내문으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꼭 문서로 남겨두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2. 회사에서 휴게시간에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일만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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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갯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22일에 입사하여 2023년 11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는동안 사용한 연차 25개를 제외한 16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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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퇴직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소정근로에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209로 나누어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참고로 고정수당이 고정연장수당을 의미한다면 고정수당도 통상임금시 제외되고 기본급으로만 계산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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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로자 (고정ot x) 주휴일 근무 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주휴수당 8시간이 발생하고 7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7시간에 대한 계산은17시부터 22시까지의 5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하고 22부터 24시까지의 2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2배로 계산을합니다.(22시부터 24시까지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기 때문에 2배로 계산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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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둘중 어느것이 도움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언제 퇴사하든 신규연차는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원할때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2안 선택시 재직일수가 더 많으므로퇴직금에 있어 금액이 약간 유리할 수 있습니다.2. 네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3. 투잡시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월급여에 따라 4대보험료와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세금과 무관하게회사 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투잡을하기전에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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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2. 조퇴는 주휴수당 발생 및 금액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인 주6일 6시간의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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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용 거부 당했을 때 받아야하는 서류 및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3. 해고이므로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해고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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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의 회계년도에 따른 연차 갯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으로 적용시 재직일수 / 365 x 15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306 / 365 x 15로 계산하여 1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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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 보다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2.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을 받으면 매월 실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3. 취업 이후 3 ~ 5년 동안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 주게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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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금 고용주 입장에서 알바생 채용시 꼭 체크할 것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또한 나중에 임금지급 및 세금신고시 필요하므로 미리 통장사본과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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