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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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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금 고용주 입장에서 알바생 채용시 꼭 체크할 것은?

요즘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더라도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들이 많더라구요. 특히 알바생을 쓸 때도 제도가 자주 바뀌어서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던데, 잘 정리해주실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인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나중에 임금지급 및 세금신고시 필요하므로 미리 통장사본과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취득신고,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관계 존속 중 계약 당시의 근로조건에 맞게 업무가 진행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별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계약서 잘쓰기

      2. 계약서대로 이행하기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입사 시에 쓰고

      급여명세서 매월 급여 지급 시에 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