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금 고용주 입장에서 알바생 채용시 꼭 체크할 것은?
요즘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더라도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들이 많더라구요. 특히 알바생을 쓸 때도 제도가 자주 바뀌어서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던데, 잘 정리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인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나중에 임금지급 및 세금신고시 필요하므로 미리 통장사본과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취득신고,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관계 존속 중 계약 당시의 근로조건에 맞게 업무가 진행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별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계약서 잘쓰기
2. 계약서대로 이행하기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입사 시에 쓰고
급여명세서 매월 급여 지급 시에 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