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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비버89
고독한비버8923.11.20

휴게시설 설치 관련 _ 회의실을 휴게실로 사용하는 경우 노사 협의 사실을 어떻게 증빙해야하나요?

현재 상시 근로자 25명 / 사무실 크기 300 제곱미터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휴게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공간이 없어 회의실을 휴게실로 이용 하고자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가이드]를 살펴보니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에 대하여, 사용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노사가 협의" 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자 분들이랑 말그대로 "협의"해서 점심(휴게)시간에는 [회의실에서 회의하지말고 휴게실로 쓰자고 얘기]는 나눴고, [점심시간에는 회의실을 휴게실로 활용한다고 안내문]도 붙여뒀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2. 혹시 꼭 문서로 협의 이력이 남아야한다면, 현재 회사에는 근로자 대표가 선출되어있는데, 근로자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해도 노사가 협의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추가질문)

위 가이드에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경우도 휴게시설 설치가 원칙] 이나 [ 휴식시간에 ‘업무공간’에서 어떠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평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휴식시간이 업무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을 때에만 인정되고,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전화, 업무관련자의 방문 허용 등으로 휴식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업무공간에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빙을 하면 가능한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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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협의'는 반드시 대표성 있는 합의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위 내용 정도면 충분합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분들이랑 말그대로 "협의"해서 점심(휴게)시간에는 [회의실에서 회의하지말고 휴게실로 쓰자고 얘기]는 나눴고, [점심시간에는 회의실을 휴게실로 활용한다고 안내문]도 붙여뒀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과 동시에 회의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직원들과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을 작성해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혹시 꼭 문서로 협의 이력이 남아야한다면, 현재 회사에는 근로자 대표가 선출되어있는데, 근로자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해도 노사가 협의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휴게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회의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컴퓨터, 전화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의실로 휴게시설로 기능할 수 있다면 안내문으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꼭 문서로 남겨두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2. 회사에서 휴게시간에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일만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