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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군함조207
나른한군함조20723.11.20

중간입사자의 회계년도에 따른 연차 갯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3.03.01.일자로 입사한 직원은 2024년을 회계년도 기준(24.1.1.)으로 한다면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계산 부탁드립니다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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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적용시 재직일수 / 365 x 15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306 / 365 x 15로 계산하여 1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연 단위 연차휴가이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휴가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24년 1월 1일에 1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2024.2.1.까지 : 매월 1일에 1일씩 부여

    2)2024.1.1. : 15일*306일/365일 = 12.6일 부여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5X 10/12=12.5 입니다.

    해당 일수보다 올림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개월 중 10개월 근속으로

    15개 * 10개월/12개월 = 12.5개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시 2024.1.1.에 (입사년 재직일306일÷365일)×15일=12.6일을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차년도 1월 1일에 15×10/12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방법은 15일 X 전년도 재직일수 / 365로 하여 비율적으로 계산합니다. 약 12일의 연차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5*재직일수/365 로 계산합니다.

    3월 1일부터 근무한 경우 12월 말까지 약 300일정도 근무하기에, 15*300/365=약 12.32개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월 개근시 지급하는 휴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3.1.~12.31.재직기간에 비례한 휴가를 2024.1.1.에 부여하면 됩니다. 즉, 9.9일(15일×241일÷36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