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나 공무원들 징계용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징계의 종류는 다양하고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견책, 경고, 감급(감봉), 정직,해고 등의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 견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2. 경고 : 시말서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문서로 훈계하는 징계방법3. 감봉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조치4. 정직 :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일시 금지하는 것5. 해고(파면, 해임)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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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인센티브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개인성과에대한 인센티브라면 퇴사와 무관하게 7 ~ 9월 목표실적 달성에 대한 부분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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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받고 4주가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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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체불로 인한 퇴사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히 뭐가 더 유리한게 없습니다.2.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3. 일단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받아야 하는데 회사 재산이 없다면실제 받기가 어렵습니다.4. 대표자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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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에 따른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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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문자로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는 퇴사의개념이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일용직이고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산재로 요양중임에도 회사에서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신고시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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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주급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에 유급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4일 근무를한다면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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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이전 근로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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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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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어, 일당의 73%가 평균임금이 됩니다. 휴업급여는 거기에 다시 70%가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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